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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4.28 2016나111100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2쪽의 ‘나.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나.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피고가 2015. 7. 23. 원고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은바,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위 상해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재산상 손해(치료비 및 일실수입) 청구 부분 원고가 제출한 갑 제3 내지 9, 11 내지 2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나 영상만으로는 원고가 위 상해를 치료하기 위하여 치료비를 지출한 사실 및 도장공으로서의 일실수입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3 내지 5, 8, 9, 13, 15, 1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상해가 발생한 지 이틀 후인 2015. 7. 25. 병원으로부터 ‘목뼈의 염좌 및 긴장’(주상병)과 ‘기타 손목 및 손 부분의 타박상’, ‘흉곽 후벽의 타박상’(부상병 을 입었다는 내용의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는데, 원고가 진료를 받고 치료비를 지출하였다는 내용은 2015. 9.경부터 진료를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 척추전방전위증 내지 요추부 척추관 협착증 등 위 상해진단서상 병명과는 무관한 병을 치료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2015. 7. 25. 당시 원고의 상태는 입원이 불필요하고 외과적 수술 역시 불필요하며 통상활동이 가능한 상태에 있었던 점, ③ 이 사건 상해로 인한 치료기간은 2015. 7. 23.부터

8. 5.까지 약 14일 정도로 예상되었는데, 원고가 치료비를 지출하였다는 시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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