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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07.6.5.선고 2007고단435 판결
상해
사건

2007고단435 상해

피고인

A

검사

정제훈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07. 6. 5.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52일을 위 벌금에 관한 노역장 유치기간에 산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6. 22. 전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 · 공동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05. 11. 11.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자인 바, 2007. 4. 9. 14:50 경 전주시 덕진구 C여관에서 잠을 자던 중 위 여관 마당에 있는 강아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들어온 피해자 D(64세)로 인해 잠이 깨어 피해자를 도둑으로 오인한 나머지 피해자에게 누구냐고 물은 데 대해 피해자가 도둑이 아님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피해자에게 소주병을 던지고,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원쪽 눈부위를 1회, 양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4회 내지 5회 때리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장의 손상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영상녹화CD 중 피고인의 진술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2. 노역장유치

3.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및 양형이유

1.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먼저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를 도둑으로 오인한 나머지 발생한 경우로 정당방위의 객관적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오상방위)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피해자를 도둑으로 오인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가 있는 여관 마당으로 뛰어나가 피해자를 때린후 다시 방으로 끌고 가서 다시 피해자를 때린 사실도 인정되어 이는 오상과잉방위 중 고의적 · 공격성향적 오상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이는 정당방위상황에서 행해지는 인식있는 과잉방위도 고의의 불법으로 평가되는 점에 비추어, 그보다 더 불법한 오상방위상태에서 저지른 과잉방위는 고의범으로 처벌된다고 할 것이어서 오상방위임을 전제로 하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음으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셔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다소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일련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주취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던가 또는 그러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2. 양형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되지는 않았으나, 피해자는 C여관 내에 살고 있던 E가 그의 개가 잘 있는지를 부탁하여 이를 확인하고자 그 여관 내에 들어온 것이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C여관의 주인인 F의 진술에 의하면 E는 개를 키우지 않았다고 하고, 피고인도 그에 부합하는 주장을 하고 있는바, 피해자가 그 여관에 들어온 이유가 불분명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이 거주·관리하는 C여관 내에 전에 빨래의 절취사건이 일어났던 점에 비추어 피해자를 보고 도둑으로 오인하였다는 것으로, 그 오인에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점, 피고인이 상당기간 구속되어 있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박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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