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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3.20 2012고정6162
협박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6. 01:30경 부산 금정구 B빌라 1층 주차장에서 동창인 C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본 피해자 D이 자신을 도둑으로 오인한 것에 화가 나 “너 어디 사는지 알고 있다, 너를 비롯하여 가족을 몰살시키겠다, 다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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