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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1.26 2020고정1500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2. 14. 17:27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여관 D호에서 거주자인 피해자 E이 D호 출입문 기존 흠집을 피고인이 한 것이라 의심해 이에 격분하여 시가 200,000원 상당의 위 C 여관 D호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2. 14. 17:27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여관 D호에서 피해자 E이 D호 출입문 기존 흠집을 피고인이 한 것이라 의심해 이에 격분하여 전항과 같이 출입문을 파손한 다음 부숴진 출입문 사이를 통하여 위 D호로 들어가 피해자 E의 주거를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사진첨부), 진술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319조(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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