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11.26 2020고정1500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2. 14. 17:27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여관 D호에서 거주자인 피해자 E이 D호 출입문 기존 흠집을 피고인이 한 것이라 의심해 이에 격분하여 시가 200,000원 상당의 위 C 여관 D호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2. 14. 17:27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여관 D호에서 피해자 E이 D호 출입문 기존 흠집을 피고인이 한 것이라 의심해 이에 격분하여 전항과 같이 출입문을 파손한 다음 부숴진 출입문 사이를 통하여 위 D호로 들어가 피해자 E의 주거를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사진첨부), 진술서(E)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