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6.28 2018고단42
도박개장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

B, E를 각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C, D을 각 벌금 10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2. 17. 13:00 경부터 21:30 경까지 서울 광진구 H, 1 층 사무실에서 B, C, D, E, F 등 도박 참가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모이게 한 후, 위 도박 참가자들에게 화투, 방석, 탁자, 의자 등이 마련된 사무실을 제공하고 속칭 ‘ 고 스톱’, ‘ 도리 짓고땡’ 이라는 도박을 하게 하면서 수수료 1,000만 원 상당을 받으며 도박자금을 융통해 주거나 도금을 인출해 주는 심부름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들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화투를 이용하여 3점을 먼저 내는 사람이 이기고 진 사람은 이긴 사람에게 3점에 6,000원, 1점 추가 시마다 2,000 원씩 가산하여 지급하는 방법으로 약 25회에 걸쳐 속칭 ‘ 고 스톱’ 이라는 도박을 하고, 계속하여 화투 5 장씩 패를 돌리고 화투 3 장의 합이 10 내지 20이 되게 하여 나머지 2 장의 합의 숫자가 높은 사람이 이기는 방법으로 1회에 약 10만 원에서 700만 원을 걸고 약 60회에 걸쳐 속칭 ‘ 도리 짓고땡’ 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함께 도금 합계 약 5,380만 원을 걸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도박장소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 247 조( 징역 형 선택) 피고인 B, C, D, E, F: 각 형법 제 24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C, D, E, F)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E, F)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 A, B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