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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06.30 2014고정239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3. 11. 말경 충남 서천군 금강하구둑 철새조망대 앞 갈대밭에서, 피해자 B 소유의 공기총(총번AC04 000099) 1정을 습득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

가. 누구든지 유실매몰 또는 정당하게 관리되고 있지 아니하는 총포 등을 발견하거나 습득한 경우에는 24시간 이내에 가까운 국가경찰관서에 신고하여야 하며, 경찰공무원의 지시 없이 이를 만지거나 옮기거나 또는 해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11. 말경 군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공기총 1정을 24시간 이내에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고 보관하였다.

나.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소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2. 11. 말경부터 2013. 12. 20. 16:00경까지 군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공기총 1정을 허가 없이 소지하였다.

3.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수렵장에서 수렵동물을 수렵하려는 사람은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수렵면허를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수렵장 외의 장소에서 수렵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12. 20. 12:35경 군산시 D 수렵지역 외 장소에서, 수렵면허를 받은 사실 없이 논두렁에 있던 감새를 향하여 위 공기총을 발사하여 수렵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총기 소유자 및 총기 제원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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