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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1.11 2018고단2894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6세)는 법률혼 관계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3. 초순경 부천시 C, D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아들을 혼내던 중 피해자로부터 “아이들에게 왜 그러느냐, 너무 힘들어서 죽고 싶다”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미상)을 들고 와 피해자에게 “내가 죽여 주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다가와 위해를 가할 듯이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8. 8. 25.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미닫이 중문이 열리지 않도록 젓가락으로 막아놓은 것을 피해자가 이해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움켜쥐고 다른 한손으로는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몸을 누르는 등 폭행하였다.

3.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법령 등에 의해 총포를 소지할 수 있는 자가 아닌 자가 총포를 소지하려는 경우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관할 경찰관서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1989. 3. 14. 서울 서대문경찰서에서 공기총[펌프(극동),제조번호 E] 1정의 소지허가를 받은 뒤 1994. 3. 13. 소지허가 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이를 갱신하지 않은 채, 그 때부터 2018. 9. 13.경까지 부천시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공기총 1정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관할 경찰관서의 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총포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및 피해사진, 총기제원회신

1. 수사보고(여죄인지 및 총기 폐기지휘 건의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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