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제1 원심에 대하여) 1) 사실오인 ① 정황상 D, L이 피고인의 자동차를 손괴한 것이 분명하므로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볼 수 없고, ② 피고인이 단순히 ‘건물주’, ‘마누라’ 등의 표현을 사용한 것만으로는 주변 사람들이 누구를 지칭하는 것인지 알 수 없으므로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으며, ③ 이는 단지 주변 사람들로부터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동기에서 비롯된 행동이므로 피고인에게 명예훼손의 고의도 있다고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제2 원심에 대하여) E과 그의 처가 피고인의 언행을 들었고, 피해자와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욕설을 할 당시에 다른 세입자들이 주위에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모욕죄의 공연성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죄로 판시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항소에 대한 판단(제1 원심에 대하여) 1)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서 적시된 사실이 허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세부적인 내용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이를 허위라고 볼 수 없으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다면 이를 허위라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도6343 판결 등 참조). 한편,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