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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9.03 2019고정166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3.경부터 현재까지 B 종중회장 직에 있는 사람이다.

피해자 C은 2016. 2. 3.경부터 2017. 11. 19.경까지 B 종중회장이었고, 2017.경부터 피고인 등과 종중 재산 문제로 다툼이 있어 왔다.

피고인은 2018. 5. 20.경 사천시 사남면 화전리 소재 사남우체국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B 종중 공금을 횡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D 등 종중원 약 110여명에게 ‘종중원 여러분께 알립니다.‘란 제목의 A4용지 문서에 “35명중 8명이 참석인원 회의하였다고 가짜 회의록 1장을 만들어 종중공탁된 공탁금 3억2천여만 원을 법원으로부터 횡령하였고 또한 횡령금 중 800만원을 개인용도에 사용하였고 2017년 12월 29일부터 2016년 1월 14일까지 총 15일에 걸쳐 790여만 원을 횡령하여 사용하였고 총 1600만원을 개인용도에 사용한 것입니다.”라는 허위 사실을 기재한 우편물을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종중원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불기소결정서 등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우편물에 기재된 내용은 허위사실이 아니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서 적시된 사실이 허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세부적인 내용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이를 허위라고 볼 수 없으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다면 이를 허위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2430 판결 참조 .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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