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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9.09 2014가단290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경기 연천군 D 답 3,074㎡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경기 연천군 D 답 3,074㎡(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는 일제 강점기인 1913년에 실시된 토지조사 당시 경성부 북부 E에 주소를 둔 F이 사정받은 토지이다.

나. 서울 종로구 G은 1914. 3.경까지 그 명칭이 ‘경성부 북부 H, E’등이었고, 1914. 4. 1. I으로 바뀌었다가 다시 1936. 4. 1. 경성부 J으로 변경되었고, 해방 후에 ‘서울 종로구 G’으로 되었다.

다. F은 1938. 2. 26. 사망하였고, 망 K은 F의 양자로서 F의 호주상속인이 되었고, K은 처인 L와 사이에 자식이 없어 1940. 4. 10. M을 양자로 입양한 후 1950. 9. 24. 사망하였고, 처인 L가 1956. 6. 5. 호주상속신고를 하여 L가 1950. 9. 24. 호주상속을 한 것으로 호적부에 등재되었다. 라.

1968. 11. 30. K과 M 사이의 ‘협의파양’이 신고되어 M은 L의 호적에서 제외되어 친형인 N의 호적으로 복적되었다.

L는 자식 없이 1996. 10. 14. 사망하였고, 당시 L의 상속인으로 L의 형제들의 자녀인 O, P 및 Q이 있었다.

마. Q은 이 사건 토지 등이 L의 상속재산이라는 이유로 대한민국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단75584호로 소유권말소등기 소송을 제기하여 2004. 10. 5.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한민국이 서울고등법원 2004나77263호로 항소하였으나 2005. 6. 3.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바. Q은 2006. 10. 3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확정판결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06. 11. 30. 이 사건 토지 중 각 1/2지분을 R, S에게 매도하고, 2006. 12. 28.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R, S은 2007. 3. 20. 이 사건 토지를 T에게 매도하고, 2007. 4. 11.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며, T는 2011. 8. 5. 피고 C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고, 2011. 8. 9. 위 매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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