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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9.18 2014고정339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0. 19:25경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망미동에 있는 ‘국화맨션’ 앞 도로를 토곡사거리 쪽에서 망미교차로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유턴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 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16세)가 운전하던 오토바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던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관절돌기의 견열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오토바이의 동승자인 피해자 D(여, 16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근부 외과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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