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0. 19:25경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망미동에 있는 ‘국화맨션’ 앞 도로를 토곡사거리 쪽에서 망미교차로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유턴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 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16세)가 운전하던 오토바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던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관절돌기의 견열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오토바이의 동승자인 피해자 D(여, 16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근부 외과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