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게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구형: 금고 6월)]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 라비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 D(61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관절 외과 골절 및 삼각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신호를 위반하여 정상 신호에 주행하던 피해자를 충격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가 중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 또한 무거워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 대한 금전적 배상은 충분히 담보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