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4. 13:0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옥천군 이원면 옥천로에 있는 구짐티삼거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옥천 방면에서 영동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ㆍ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보지 못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이원면 소재지 방면(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옥천 방면으로 좌회전하는 피해자 D(37세)이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 문짝 부분 등을 위 쏘나타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⑴ 위 아반떼의 운전자인 피해자 D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비구 복합골절’ 등의 상해를, ⑵ 위 아반떼 승용차에 함께 탄 피해자 F(36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제3, 4번 횡돌기골절’등의 상해를, ⑶ 위 쏘나타 승용차에 함께 탄 피해자 G(여, 53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관절부 외과 견열 골절’ 등의 상해를, ⑷ 위 쏘나타 승용차에 함께 탄 피해자 H(여, 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각 진단서 사본
1. 사진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