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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0.28 2014고단241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7. 4. 03:00경 서울 은평구 진관동에 있는 구파발역 앞부터 서울 은평구 통일로에 있는 연신내사거리 앞에 이르기까지 약 2km에 걸쳐 혈중알콜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4. 03:00경 서울 은평구 통일로에 있는 연신내사거리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 3차로 중 2차로에서 신호대기를 하던 중, 동명여고사거리 쪽으로 직진신호가 들어오자 위 승용차를 유턴하여 박석고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위와 같이 당시 교통신호가 박석고개 쪽에서 동명여고사거리 쪽으로 직진 신호였음에도 그 신호를 위반하여 유턴을 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왼쪽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17세)이 운전하던 오토바이의 앞바퀴를 위 승용차의 운전석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고의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관절돌기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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