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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7.18 2013고단143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금고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436]

1. 피고인 A 피고인은 F 택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27. 23: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파주시 아동동에 있는 파라다이스 아파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아동사거리 쪽에서 팜스프링 아파트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삼거리 교차로에서 순달교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운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 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아동사거리 쪽에서 팜스프링 아파트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B(16세)이 운전하던 G 오토바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택시 왼쪽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B과 위 오토바이에 함께 탄 피해자 H(16세)을 도로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개방성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간부 골절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G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파주시 아동동에 있는 파라다이스 아파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아동사거리 쪽에서 팜스프링 아파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위 오토바이에 앞에서 정지하고 있던 불상의 차량을 추월하려고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선으로 진행하여 위 교차로에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가 설치된 곳으로서, 교차로에서는 앞지르기가 금지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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