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8 2018고단5000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석유 판매업 중 일반 판매소를 하려는 자는 산업 통상자원 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시 ㆍ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8. 3. 13. 23:16 경 경기 김포시 C 앞 도로에서 관할 관청에 일반 판매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소유인 이동식 석유판매차량 D를 이용하여 E 덤프트럭에 시가 343,172원 상당의 등유 326ℓ를 주유하고 대금을 지급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5. 30. 경부터 2018. 3. 13. 경까지 사이에 관할 관청에 일반 판매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287,432,280원 상당의 등유 294,206ℓ를 덤프트럭, 관광버스 등에 주유하고 그 대금을 지급 받아 석유 판매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7. 8. 용인시 처인구 청에 석유 판매업( 일반 판매소) 신고를 하고 석유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초순경 A로부터 ‘ 등 유를 자동차 연료로 판매하는데, 등유를 공급 받고, 카드 매출을 받기 위해서는 일반 판매소 명의가 필요하니 등유공급 처인 F로부터 G 명의로 등유를 공급 받을 수 있게 해 달라’ 는 부탁을 받고 A에게 G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빌려 주었다.

이에 따라 A는 2017. 12. 초순경부터 2018. 3. 13. 경까지 사이에 관할 관청에 일반 판매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중 2017년 12월, 2018년 1월, 2월, 3월 매출 표와 같이 등유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미신고 석유 판매업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 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H,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피의자 A 검거 현장 사진 및 약도)

1. 금융계좌 추적 내용 분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