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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9.18 2018고정265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석유 판매업 중 일반 판매소를 운영하려는 사람은 시 ㆍ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초순경부터 같은 해

7. 초순경까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운영의 ‘D’ 라는 상호의 석유 판매소에서 피고인 명의의 E 1 톤 탑 차에 설치된 주유 저장고에 등유를 공급 받고, 경북 칠곡군 F에 있는 ‘G’ 등지에서 위 탑 차에 설치된 호스가 부착된 주유 총 등의 설비를 이용하여 위 탑 차의 주유 저장고에 저장된 등유를 불상의 덤프트럭에 주유하는 방법으로 등유 54,000리터 가량을 합계 39,960,000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일반 판매소 석유 판매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제 4회)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제 2회)

1. 각 압수 조서( 기록 15, 17 면), 각 압수 목록( 기록 16, 18 면), 압수품 사진

1. 디지털 증거분석 완료 보고( 기록 355 면)

1. 수사보고( 한국 석유 관리원 대구 경북 본부에서 내사한 I 자료 첨부), 차적 조 회 상세 내용( 기록 396 면)

1. 수사 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 기록 477 면 이하)

1. 수사보고( 압수물 사본 첨부, 기록 675 면)

1. 수사보고( 피의자 C 등이 범행 시 이용한 탑 차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법 (2017. 4. 18. 법률 제 147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7 조( 현행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법 제 47조 제 3호와 같다), 제 10조 제 2 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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