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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2.21 2017고단7596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부천시 원미구 H 소재 I의 실업주이다.

J은 피고인 B과 석유 판매업 동업을 한자로서 2015. 9. 경부터 2016. 12. 경까지 위 I 라는 상호로 석유 판매업 일반 판매소 신고를 한 자이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2016. 10. 경 I의 종업원으로 고용된 자로서 2017. 1. 1. I 라는 상호로 석유 판매업 일반 판매소 신고를 한 자이다.

피고인

C는 인천 부평구 K 건물, 1 층 석유류도 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E 라는 상호로 석유 판매업 일반 판매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 A의 공동 범행 석유판매업자는 등유 등의 석유 중간제품을 자동차 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 기계의 연료로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은 2015. 9. 경부터 2016. 9. 경까지 는 J과 동업으로, 2016. 10. 경부터 는 종업원으로 피고인 A을 고용한 후 2017. 1. 1. 피고인 A 명의의 사업자 등록을 받아 위 I를 운영하였으며, 피고인들과 J은 각 기간 동안 C가 대표로 있는 ㈜E에서 등유를 구매한 후 피고인 B이 카카오 톡 을 이용하여 주유할 차량을 지정해 주면 그 차량에 등유를 주유하는 방법으로 등유를 덤프트럭 등 차량용 연료로 판매하기로 각각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2. 23. 20:40 경 인천 서구 L 트럭 차 고지 내에서 M 4.5톤 덤프트럭에 피고인 A이 등유를 주유하려 다 현장에서 적발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기재 범죄 일람표 (1), (2) 와 같이 총 1,030,664리터의 등유를 덤프트럭 등 건설기계의 연료로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2015. 9. 경부터 2016. 9. 경까지 는 J과 공동하여, 2016. 10. 경부터 2017. 2. 23. 경까지 는 피고인 A과 공동하여 등유를 차량의 연료로 사용하였다.

2. 피고인 C

가.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법위반 방조 - 등 유를 I에 공급한 행위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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