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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6.26 2013고정419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육로 등의 손괴 또는 불통케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2. 8. 25. 00:40경 남양주시 호평동 637번지 '이마트' 앞 도로에서 번호를 알 수 없는 차량들이 지나다니는 것을 보고 아무런 이유도 없이 가로막아 일반차량들이 통행하는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나. 2012. 8. 25. 01:0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 앞 4거리 한복판에 않아 있음으로 도로를 이용하는 차량들의 교통안전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함으로서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일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에 피고인이 몸이 아픈 상태여서 도로에 앉아 있었던 것이고, 자신의 차량이 고장이 나서 잠시 차를 세워둔 상태에서 그 와중에 약을 사먹으러 갔다가 돌아왔는데 차량이 견인되어 차량을 발견하지 못하여 당황해서 차를 찾기 위해서 도로를 다닌 것으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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