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2013고정2924호] 피고인은 C대학교 부총학생회장으로 2011. 11. 26. 18:40경부터 19:40경까지 서울 종로구 세종로에 있는 세종문화회관 중앙계단 앞에서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가 개최하여 진행 중인「한미FTA비준 규탄 집회」에 참가하였다.
피고인은 위 집회가 종료한 후 같은 날 19:46경 다른 집회참가자 약 1,000명과 함께 세종로터리 앞 진행방향 6개 전차로를 점거한 상태로 광화문역 6번 출구, 코리아나 호텔, 서울시의회까지 행진한 후 반대편 차로로 이동하여 진행방향 전차로를 점거한 상태로 세종로터리, 교보빌딩 앞까지 행진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013고정2925호] 피고인은 2012. 6. 16. 14:10경부터 같은 달 17. 08:30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여의도공원 및 서울광장 등지에서 개최된 쌍용차대책위 등이 개최한 ‘걷기행사’ 명목의 집회에 참가하였다.
피고인은 2012. 6. 16. 16:20경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서소문고가 옆 도로에서, 위 집회에 참가한 1,500여 명의 다른 참가자들과 함께 위 도로의 전 차로를 점거하고 구호가 적힌 피켓을 들고 행진하는 등으로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케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1475 판결 등 참조). 나.
2013고정2924호 집회시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