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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21 2014고단6851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C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인바, 2014. 11. 19. 12:30경 위 토지에 위치한 도로에서 자신의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덤프트럭 3대를 이용하여 위 도로에 130cm 높이로 토사를 쌓아 놓아 일반차량들이 통행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D, E의 법정 진술

1. 민원발생에 따른 협조요청 공문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벌금형 선택(범행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현재 이 사건 토지의 현황 등 고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가.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케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여기서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1475 판결, 2002. 4. 26. 선고 2001도6903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고, 그 인근 토지의 지목이 도로로 되어 있기는 하나, 실제로는 이 사건 토지가 일반공중 및 차량의 왕래에 제공되어 왔던 점, ② 피고인은 2013. 5.경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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