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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2 2015고정575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C 건물을 소유한 사람이며, 위 건물 앞에 위치한 서울 종로구 D 및 E 등의 육로는 2010.경 이후 일반인들의 통행 등에 사용되고 있는 육로이다.

피고인은 2013. 6. 13.부터 같은 해 10. 10.까지 육로에 화분 수 십 여개를 가져다 설치하고, F 등이 위 육로에 ‘ㄷ' 모양의 담을 설치하여 폭 2m가 되게 되자 화분을 추가로 설치하여 그 폭이 60cm 가량으로 줄어들게 한 후 F 등으로부터 위 화분 철거요

청을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은 채 계속하여 그 화분을 설치해 두는 등의 방법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위 육로를 통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교통을 방해하였다.

판단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케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도426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서울 종로구 D 및 E의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화분을 설치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였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⑴ F은 이 사건 토지의 경계, 사용 문제를 두고 피고인과 대립하여 왔는데, 2013. 6. 13.로부터 약 1주일 전 피고인에게 이 사건 토지에 담장(이하 ‘이 사건 담장’이라 한다)을 설치하겠다는 취지의 통보를 하였다.

⑵ F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통보를 한 직후부터 F이 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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