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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6.12.22 2016고정75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자매 관계로 경북 군위군 D 외 4필지를 구입한 공동 소유자이다.

피고인들은 2016. 4. 1. 16:00경 경북 군위군 D 옆 구거도로에 매실나무 5그루와 모과나무 1그루를 심어 부근 공사현장 등으로 진행하는 일반차량들이 통해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들이 구거에 나무를 식재하여 교통을 방해한 모습을 촬영한 사진)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이 사건 구거도로 중 일부는 피고인들이 소유하는 토지에 속해 있고, 피고인들은 이 사건 구거도로 중 피고인들의 소유인 토지 부분에 매실나무 등을 심은 것이므로,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케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여기서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으므로(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7도7717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30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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