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11.10 2016고단232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파주시 C건물 3층의 약 50평 규모의 영업장에 마사지실 4개, 밀실 4개를 설치하고 'D'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부터 같은 달 18.까지 위 업소를 운영하면서 여성 종업원 E 등 2명을 고용하여 1회 성매매 대가로 손님들로부터 120,000원을 받아 그 중 60,000원을 성매매 여성에게 지불하기로 약속한 후, 위 E 등 여성 종업원들이 불특정 남성 손님들과 성매매를 하게 하여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2회의 동종전과 있고, 두 번째 벌금 이후 같은 장소에서 다시 단속된 점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