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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10.18 2019고단130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300』

1. 피고인 A 피고인은 광명시 C빌딩 D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서 ‘E’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8. 3. 7.경부터 2018. 3. 21. 21:10경까지 사이에 위 업소에서, 밀실 6개, 종업원 대기실 1개, 샤워시설 등의 시설을 갖추고, 성매매를 할 여성 종업원인 ‘F’(가명), G를 고용한 후, 위 업소를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대가로 현금 12만 원을 받고, 위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7.경부터 2018. 3. 21. 21:10경까지 사이에, H유치원 경계선으로부터 200m 안에 위치한 위 업소에서, 밀실 형태의 마사지실 6개 등을 설치하고 위 1항 기재와 같이 불특정한 사람들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광명시 C빌딩 D호의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2018. 3. 7.경부터 2019. 3. 18.경까지 A이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 ‘E’에서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8. 3. 1.경 위 장소를 A에게 보증금 3,000만 원에 매월 210만 원의 임대료를 교부받는 조건으로 임대하여 주는 방법으로 성매매의 장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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