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C빌딩 3층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E은 사회 선배인 피고인에 의하여 위 업소에 고용되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인바, 피고인과 E은 위 업소에서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기로 공모한 후, 2015. 8. 15.경부터 2015. 9. 17.경까지 사이에 그곳에 태국 국적 성매매 여성 종업원인 F, G 2명을 두고, E은 피고인으로부터 일당으로 5만 원씩을 받으며 카운터를 관리하고,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을 여성 종업원과 방으로 안내하는 등의 역할을 맡고, 손님들로부터 성교 1회당 현금 12만 원(카드 13만 원)을 받아 그 중 4만 원씩을 여성 종업원들에게 배분하고, 나머지 수익은 피고인이 가져가는 방식으로 운영하면서, 1일 평균 1.5회에 걸쳐 손님들로 하여금 위 여성 종업원들과 성교 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E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피고인이 검찰에서 인정한 수익 4,680,000원에서 압수하여 몰수한 50,000원(오천원권 지폐 10장) 공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ㆍ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