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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0.13 2016고정487
공인중개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5. 18. 11:12경 제주시 B, 101동 309호에서, 다음카페(도메인주소 : C, 까페명 : D)에 접속하여 ‘E’라는 닉네임으로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 고산포구 가는 곳 도로변 주변 경관 아주좋음 관광인구 많은 곳, 해적잠수함, 차귀도 관광, 낚시등 자연녹지 전 총 1643평 건축허가 주택2동 상가1동 주변시세 토지만 150만원 가량 형성 앞 바다 차귀도 섬 조망권이 아주 좋습니다. 급매 120만원 현장답사 가능합니다. F E C’라는 광고의 글을 올리고, 자신의 휴대전화번호로 문의가 왔을 때 부동산정보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였다.

2. 피고인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2. 9.경 제주시 B, 101동 309호에서, 다음카페(G)에 ‘E’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하여 ‘평당 100만원 주변 250만원 이상으로 가격대가 저렴한 편입니다. 고급 별장부지 및 단독부지 F E 제주도. 매물 보실려면 까페로 놀러 오세요!(D) C’라는 광고의 글을 올리고, 자신의 휴대전화번호로 문의가 왔을 때 부동산정보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고발장

1. 각 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6의2호, 제18조의2 제2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중개대상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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