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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5.15 2014노19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업무방해죄에 대한 사실오인(피고인들) 1) 피고인 A은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안경점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다가, 약간 말다툼을 벌인 사실이 있을 뿐이고, 피해자의 안경점 영업 업무를 방해할 고의가 없었다. 2)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피해자가 대화할 때 안경점의 소파에 앉아 있었을 뿐이고,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안경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는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

나. 양형부당(피고인 A)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들의 형인 피해자 D의 안경점 영업 업무가 실제로 방해되었거나, 적어도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1) 피고인 A이 피해자 운영의 안경점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안경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안경점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이를 거부한 일련의 행위는 피해자의 안경점 영업 업무를 방해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2) 피고인 B의 경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으로 소란을 피우지는 않았으나, 피고인 A과 같이 피해자에 대하여 어머니가 사망한 데 따른 상속문제를 따지기 위한 공동의 목적으로 피해자 운영의 안경점에 찾아가, 피고인 A이 소란을 피우는 사이에 곁에서 이를 묵인함으로써 방관하고, 피해자가 안경점에서 나가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피고인 A과 함께 안경점에서 한동안 머무름으로써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피해자의 안경점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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