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2. 28. C의 대리인 D과 사이에 당시 미등기 상태인 서울 도봉구 E(도로명주소 : 서울 도봉구 F) G아파트 H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2,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2. 4. 10.부터 2014. 4. 10.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2. 4. 4. C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었다.
다. 원고는 2012. 4. 12. 호수를 기재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아파트의 건물 부지의 도로명주소인 ‘서울 도봉구 F’로 전입신고를 하였고, 그로부터 약 5년이 경과한 2017. 2. 22. 비로소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이 사건 아파트인 ‘서울 도봉구 F, H호’로 정정되었다. 라.
C은 2012. 12. 28. I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1억 8,000만 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그 후 I이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J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하자, 위 법원이 2014. 4. 3. 경매개시결정을 함에 따라 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
피고는 2015. 5. 29.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마. 피고는 2015. 5. 29.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K조합에게 채권최고액 107,25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그 후 K조합가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L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하자, 위 법원이 2018. 7. 10. 경매개시결정을 함에 따라 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
위 경매절차에서 2019. 6. 4. 이 사건 아파트가 M에게 매각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위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