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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4.02 2020구단2704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인천 계양구 B 지상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중 8, 9 층 소유자로 2015. 3. 13. 피고에게 위 8, 9 층에 대하여 근린 생활시설에서 노 유자 시설( 사회복지시설) 로 용도변경을 신청하여 같은 달 24. 허가를 받고, 같은 해

7. 14. 건물 사용 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5. 7. 24. 피고에게 다시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신고 및 장기 요양기관 지정신청을 하여 같은 달 27. 위 지정신청이 수리되어 현재까지 C( 노인 요양시설) 을 운영하고 있다.

다.

피고는 2017. 3. 8. 경 민원을 통하여 이 사건 건물의 2, 3, 5 층에 위락시설이 이미 설치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노 유자 시설( 노인복지시설) 과 위락시설을 같은 건축물에 함께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한 건축법 제 49 조 및 그 시행령 제 47조에 따라 원고에게 2017. 3. 14. 이와 관련한 시정 지시를 하고, 원고가 기간 내 시정 지시를 따르지 아니하자 2017. 8. 7. 건축법 제 80조에 따라 이행 강제금 44,339,000원 부과 처분을 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위 이행 강제금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되었고,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8. 4. 17.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을 받고( 인천지방법원 2017구단51447호), 같은 해 11. 13. 항소심에서 항소 기각 판결을 받아( 서울 고등법원 2018누46058호), 2018. 11.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마. 피고는 위와 같은 이유로 2019. 9. 30. 원고에게 다시 시정명령을 하였고, 같은 해 11. 15. 시정 촉구 및 이행 강제금 부과 예고를 거쳐 2019. 12. 26. 원고에 대하여 이행 강제금 46,217,000원 부과 처분을 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바. 원고는 2020. 3. 23. 인천광역시행정 심판 위원회에 행정 심판을 청구하였고, 같은 해

5. 25. 기각되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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