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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1.13 2018누46058
건축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2쪽 아래에서 제9행 ‘부과처분’ 다음에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문 3쪽 아래에서 제8행 ‘있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가 용도변경을 신청할 당시 또는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신고를 할 당시 해당건물의 등기부등본을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등기부등본으로는 해당건물에 위락시설이 설치된 사실을 알 수 없고, 피고 청사가 해당건물에서 가까워 피고의 공무원들이 해당건물에 위락시설이 설치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하여 피고가 묵시적으로라도 원고의 노인요양시설 운영에 법적인 장애가 없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다거나 이로써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고 할 수도 없으며, 피고의 지도ㆍ점검은 예산 집행, 시설 운영, 인력 관리 등 시설 내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갑 제13호증 참조), 같은 건물에 위락시설이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가 점검 사항에 포함되어 있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다] 제1심판결문 4쪽 제2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또한 피고는 내부 지침에 따라 두 차례에 걸쳐 시정지시를 하고 시정 기한도 연장해 주었고, 건축법 및 그 시행령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산정한 것인바, 시정 기한이 과도하게 짧다거나 이행강제금 액수가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한다

건축법 제80조 제1항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하면서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2 및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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