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04.17 2017구단51447
건축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인천 계양구 B 소재의 건축물 지상 8, 9층 소유자로 2015. 3. 13. 해당 층을 근린생활시설에서 노유자시설(사회복지시설)로 용도변경을 신청하여 피고로부터 같은 달 24. 그 허가를 받고 같은 해
7. 14. 건물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다시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신고 및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을 하여 같은 해
7. 27. 피고로부터 승인을 받아 현재까지 C(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4. 20. 시정촉구를 하고 그 기간을 연장해주었음에도 불이행함에 따라 2017. 8. 7.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이행강제금 44,339,000원을 부과처분을 하였고, 같은 해 10. 30. 원고가 신청한 행정심판도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허가와 승인을 신뢰하고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하였는바, 당초의 허가와 승인에 반하는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원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부당하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시정명령은 노인요양시설의 폐쇄를 요구하는 것으로서 사실상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아니한 원고에게 크나큰 불이익을 야기하는 것으로서 비례원칙에 위반되어 부당하다.
나. 판단 일반적으로 행정상 법률관계에서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