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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23 2011가합17552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448,882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 10.부터 2014. 7. 2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병원에서의 진료 경위 1) 원고는 2007. 11. 30. 우측 어깨 통증과 우측 어깨를 움직일 때 어긋나는 느낌 등을 주소로 피고가 운영하는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

) 정형외과에 내원하여, 2007. 12. 7. 견관절 자기공명 관절조영술 등의 검사를 시행한 결과, 우측 견관절 후방 관절와순 파열 및 우측 견관절 전방 관절와 골절 등으로 진단되었다. 2) 원고는 2008. 1. 9. 정형외과에 입원하여, 2008. 1. 10. 정형외과 의료진으로부터 관절경하 후하방 및 상방 관절와순 봉합술, 우측 견관절 부위 조직절제술 등(이하 ‘이 사건 1차 수술’이라 한다)을 시행받았다.

그 후 원고는 심한 통증과 함께 어깨가 당기는 느낌, 수술 부위에 어긋나는 소리가 나는 등의 증상을 호소하였고, 이에 정형외과 의료진은 원고에게 지속적으로 진통제 등을 투여하였다.

3) 원고는 2008. 2. 26. 통증 증상이 호전되지 아니하여 정형외과 의료진으로부터 견관절부 관절경 검사 등을 받은 결과, 이 사건 1차 수술에서 봉합하였던 후하방 관절와순 재파열 등의 소견이 확인되어, 같은 날 후하방 관절와순 재봉합술 등(이하 ‘이 사건 2차 수술’이라 한다

)을 받았다. 원고는 그 후에도 심한 통증을 호소하였고, 이에 정형외과 의료진은 원고에게 지속적으로 진통제 등을 투여하고, 신경차단술, 고주파 열응고술 등을 시행하였다. 4) 원고는 2008. 4. 2. 통증 증상이 호전되지 아니하자 피고 병원에서 퇴원하여, 인천길병원으로 전원하였다.

나. 인천길병원 및 경희대학교병원에서의 진료 경위 1) 원고는 2008. 4.경부터 2008. 5.경까지 인천길병원(이하 ‘소외 1병원’이라 한다

)에 입원하여 통증치료를 받았으나, 통증이 호전되지 아니하였다. 2) 원고는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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