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전방 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점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카 이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3. 11:17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D에 있는 E 주유소 앞 교차로를 해룡 농수산물 센터 방향에서 신대지구 방향으로 시속 약 55~59 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며 비보호 좌회전 구역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속도를 줄이고 반대편에서 비보호 좌회전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핀 후 진행 신호에 따라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한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직진 신호를 보고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속도를 그대로 진행하고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때마침 불상의 승용차와 그에 이어 피해자 F( 남, 71세) 운전의 G 원동기장치 자전거가 반대편 신대지구 방향에서 성산마을 방향으로 비보호 좌회전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전면으로 피해자 운전의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충격하여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3:47 경 순천시 H에 있는 I 병원에서 외상성 혈 복강, 다발성 골절 등에 의한 저혈 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2015. 3. 13. 11:17 경 순천시 D에 있는 E 주유소 앞 신호기가 설치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