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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6.19 2015고단42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27. 10: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신안군 비금면 죽림리 상암마을 앞 도로를 비금농협 방향에서 수대선착장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으로 중앙선이 설치된 곳으로서 편도 1차로의 우측으로 굽어진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 우측 차로를 따라 운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중이던 피해자 C(78세) 운전의 오토바이를 추월하기 위하여 좌측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였다가 반대편에서 진행하여 오던 불상의 차량을 보고 급히 피고인의 진행차로로 복귀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적재함 우측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좌측 손잡이 부분을 충격하여, 위 오토바이가 우측으로 전도되면서 수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상완골 근위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 피해차량 사진, 가해차량과 피해차량 충격부분 사진,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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