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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8.11.29 2018고단36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가를 수수 ㆍ 요구 ㆍ 약속하면서 대여 하거나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중순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하루에 70만 원씩 지급하겠다’ 라는 말을 듣고 2017. 12. 19. 경 고창군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 2개 (D, E), 농협 계좌 1개 (F) 와 연결된 체크카드 총 3 장과 각 계좌 비밀번호를 적은 포스트잇을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수색 검증영장집행( 금융계좌 추적용) 및 회신내용

1. 수사보고( 피의 자의 우체국 체크카드 2매를 분실하였다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한 수사)

1. 수사보고( 압수 수색 검증영장 집행 결과 - 피의자 택배 이용 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 등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피해를 가하는 범행에 사용될 수 있는 접근 매체를 양도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실제로도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 매체 등을 이용하여 200만 원을 편취하는 보이스 피 싱 사기범죄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수사 당시 체크카드를 빌려 준 것이 아니라 지갑을 분실하였을 뿐이고, 체크카드에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적어 놓은 것은 아버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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