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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2.15 2017고단173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6. 초순경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전주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스마트 폰 채팅 어 플인 ' 즐 톡' 을 통해 알게 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통장을 빌려 주면 일주일에 계좌 한 개 당 30 만원씩 준다” 는 말을 듣고, 자신 명의의 우체국 계좌 (B) 와 연결된 접근 매체인 현금카드를 성명 불상자에게 버스 택배로 발송하였고, 그로부터 3~4 일 후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자신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C) 와 연결된 접근 매체인 현금카드를 성명 불상자에게 발송하여 총 2회에 걸쳐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입금 확인 증

1. 압수 수색 검증영장 회신 (A 인적 사항, 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으로는 타인에게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 피 싱 등 사기범죄에 이용될 수 있어 불특정 다수에게 손해를 입힐 수 있는 점,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 매체의 계좌가 사기 범행에 이용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이 있다.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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