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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28 2018고단326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2015. 7. 경 ‘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이자 지급 용도로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가 필요 하다’ 는 성명 불상자에게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를 보내

주었다가 그 카드와 연결된 계좌가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에 이용된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2015. 10. 14.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 증거 불충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어 자신의 접근 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가 처벌 대상이라는 사실과 위와 같이 보내준 접근 매체가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에 이용될 수 있음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17. 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당신 명의로 개설된 계좌의 체크카드를 보내

주면 500만원을 대출해 주겠다’ 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 (D) 의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 1개를 택배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에게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이체 확인 증

1. 수사보고( 압수 수색 검증영장집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과 거의 유사한 내용의 사건으로 불기소처분을 받은 바 있어, 이러한 행위가 범죄가 됨을 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범죄행위에 이용되어 제 3자에게 피해를 입힌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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