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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1.15 2018고단208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 거래법상 접근 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8. 15:00 경 파주시 C에 있는 화물 택배 대리점에서, 접근 매체인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 (D) 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택배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 거래법상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내사보고( 압수 수색 검증영장집행 회신자료- 우리 은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 양도 범행은 그와 같이 양도된 접근 매체가 보이스 피 싱, 대출 사기 등 불특정 다수의 선량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기 범죄나 불법 도박사이트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다른 범죄에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 매체가 실제로 대출 사기 범죄에 사용되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대출 사기 피해금액 중 일부가 입금된 피고인의 계좌가 바로 지급정지 되어 그 일부 피해금액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을 통해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초범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 매체의 개수,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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