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3.08.16 2013고합138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 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6. 2. 23.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2010. 1. 14.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으로 징역 2년을 각 선고받아 2011. 11. 20.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및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4. 29. 15:17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끈을 이용하여 묶여져 있는 대문을 그 끈에 매어진 매듭을 풀어 열고 그 집 마당을 통해 작은방까지 들어간 다음 그 곳 빨래줄 위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만원 상당의 팬티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왔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강도상해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피고인은 같은 날 16:15경 E에 있는 피해자 F(여, 63세)의 집에 이르러, 끈을 이용하여 묶여져 있는 대문을 그 끈에 매어진 매듭을 풀어 열고 그 집 마당을 통해 안방까지 들어간 다음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것을 틈 타 그 곳 빨래줄에 걸려 있던 수건으로 얼굴을 가린 후 서랍 등을 뒤져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기 위하여 물색하다

훔칠만한 물건이 없어 주변을 살펴보던 중, 계속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숙면으로 인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덮고 있던 이불을 피해자의 무릎까지 내린 후 손으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던 중,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놀라 소리를 지르며 피고인을 붙잡으려 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