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46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7. 19.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으로 징역 3년 및 보호감호를, 2006. 1. 20.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으로 징역 3년을, 2009. 1. 20.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위반(절도) 등으로 징역 4년 6월을 각 선고받고, 2013. 6. 2. 순천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1. 13:20경 양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철끈을 이용하여 묶여져 있는 대문의 끈을 풀어 대문을 열고 그 집 마당에 들어가, 현관문 앞에 설치된 방충망 문을 손으로 떼어낸 후, 현관문 앞마당을 살펴보며 훔칠만한 물건이나 자물쇠를 열만한 도구를 찾던 중, 그 곳 현관 앞 화분에 놓여 있던 가위를 발견하여 이를 집어 들고 현관문에 설치된 자물쇠를 비틀어 방안으로 들어가려 하였으나 잘 열리지 않자 또 다른 절도 범행에 사용하기 위하여 시가 약 2,000원 상당의 위 가위를 몰래 가지고 나왔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3고단2673』
1. 피해자 E에 대한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3. 6. 17. 오후 시간 불상경 양산시 F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열려 있는 대문을 통하여 마당으로 들어간 뒤 잠긴 주방출입문을 손으로 잡아당겨 파손한 후, 그 문을 통하여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 곳에 놓인 장롱서랍 등을 뒤져 절취할 대상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을 찾지 못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G에 대한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3. 6. 20. 09:45경 양산시 H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미닫이 출입문을 열고 그 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