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8.11.20 2017고단5267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1.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7. 11. 2. 17:00 경 의정부시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4일 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B( 남, 64세) 로 인하여 지지대가 넘어지면서 파이프에 피고인의 머리를 맞게 되었음에도 피해자가 사과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던 중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노루발 못뽑이( 길이 약 115cm )를 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고 인의 폭행을 피해 밖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다가 길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G 1 톤 포터 트럭을 발견하게 되자 위험한 물건인 노루발 못뽑이( 길이 약 115cm )를 들고 조수석 쪽 사이드 미러를 내리쳐 수리비 약 10만 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4월 ~ 1년 7월

가. 제 1 범죄( 특수 폭행)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6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폭행) > 감경영역 (4 월 ~1 년 2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