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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2 2017고단517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2. 13:40 경 서울 중구 D 2 층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59 세) 이 피고인의 집을 지어 주기로 하고 공사비를 지급 받아 갔음에도 공사를 이행하지 않고 공사비를 요구하는 것에 화가 나 사무실 책상 서랍 안에 보관 중이 던 위험한 물건인 쇠사슬( 길이 약 1 미터, 두께 약 4센티미터) 로 피해자의 다리, 어깨를 때리고, 피해자가 소파에 쓰러지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7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어깨 극 하극 건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도 쇠사슬로 수회 때렸다는 취지로 되어 있으나, 상해 진단서, 피해자의 사진,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 등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쇠사슬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사실은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상해 진단서, 소견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7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민사상 의무 불이행 등에 고통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쇠사슬로 사람을 가격하는 행위는 용인될 수 없다.

쇠사슬로 상해한 행위의 위험성이 크고, 이 사건 상해의 정도 중하며, 그 피해도 회복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에 다가 위 작량 감경의 사유,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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