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사람은 L이고, 피고인은 단지 계좌 명의와 담보만 제공하였다.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각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변제할 의사와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각 금원을 차용하여 편취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2010. 6. 4. 작성된 차용증(차용금 4,000만 원, 증거기록 26면)에는 피고인이 차용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의 계좌로 차용금이 송금되었으며, 피고인 소유의 이 사건 임야가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되었다.
② 피해자는 원심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③ 피해자는 원심법정에서, 피고인과 L가 2010. 4. 19. 건설회사 인수자금으로 5,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부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L는 실제로 주식회사 M을 인수하였고, 피고인은 위 회사의 대표자 명의를 제공하였다.
④ 피고인은 2010. 4. 19. 1,200만 원을 차용할 때 피해자에게 추후 담보를 제공하겠다고 하였고, 2010. 6. 4. 2,100만 원을 추가로 빌릴 때 이 사건 임야에 채권최고액 4,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하고,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준비하여 법무사에게 등기신청을 의뢰하였으나, 피고인과 L의 요구로 등기신청이 보류된 사이에 피해자의 언니인 J 명의로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뒤늦게 후순위로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피해자는 실질적 가치가 없는 담보를 취득하게 되었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