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3.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4. 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로서, (주)D이라는 상호로 고철업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이전 E에게 고철을 공급하기로 하고, 그로부터 보증금 9천만 원을 받았으나, 공급할 고철을 확보하지 못하여 2012. 5. 말경부터는 E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줄 것을 독촉받게 되었는바, 이에 새로 고철업을 하려고 하는 F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아 E에게 보증금을 반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5.경 F에게 “내가 너에게 고철을 주면, 그 며칠 상간에 돈이 융통되어야 되니 그 정도의 돈은 미리 나에게 줘야 된다.”고 이야기하였고, 이에 F은 돈이 없어 담보를 제공하겠다고 하였으며, F은 이러한 사실을 피해자 G에게 알려 담보를 대신 제공하여 달라고 부탁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부산 서구 H 대 4226.1㎡에 대한 공유지분에 관하여 피고인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되, 고철공급이 여의치 않을 경우 위 근저당권 해지에 필요한 서류를 즉지 교부받기로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고철을 확보할 여건이 되지 않았고, 이미 E으로부터 보증금 9천만 원의 반환을 독촉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F으로부터 담보를 제공받더라고 고철을 납품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2. 5. 29. F과 함께 부산 연제구 I 사무실에서 근저당권 설정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에 기하여 위 토지 지분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원, 채무자 F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받고, 이어서 같은 해
6. 8. E에게 위 보증금 반환에 대한 담보로 위 근저당권을 이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와 같이 채권최고액 1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받음으로써 동액 상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