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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8.13 2014노3233
배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상의 신임관계 내지 사회윤리적 신임관계에 의해서도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들에게 가한 손해를 보전하기 위한 차원에서 제공된 부동산에 자신의 명의로 담보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들의 동의를 얻어야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위법이 있다.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6.경 D저축은행 감사 E로부터 ‘금융감독원의 저축은행 감사 때문에 그러니, 부동산 담보를 제공할 사람을 물색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피해자 F을 소개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실제로 대출을 받지는 않고 D저축은행에 부동산 담보만 제공하게 하였다.

이에 피해자 F은 2011. 6. 30. 피해자 소유인 김해시 G빌딩에 대하여 채무자를 주식회사 아진개발로, 채권최고액을 44억 2,000만 원으로, 근저당권자를 D저축은행으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E는 금융감독원의 감사를 받고 2개월 후에 담보를 해지하여 주기로 약속하였으나 오히려 금융감독원의 감사를 받는 중이라는 핑계로 담보 해지를 차일피일 미루던 중 2011. 9. 18. D저축은행이 감독 당국으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바람에 피해자 F이 제공한 담보는 임의로 해지할 수 없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F 외에 여러 사람들 소유의 부동산을 D저축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바가 있는데, 위와 같은 이유로 담보 해지가 모두 불가능하게 되자, D저축은행 측에 손해의 보전을 요구하여 저축은행의 대표이사 H 개인 소유인 부동산에 맞담보 형식으로 근저당권을 설정받기로 하였다.

이와 같이 손해의 보전을 위하여 맞담보 방식으로 근저당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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