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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7.01 2013고단2627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 피고인 B를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7. 2. 서울 도봉구 G에 있는 지하철 1호선 H역 건너편 I다방에서, 피해자 J에게 “경기도에서 발주하는 공사 현장에 납품할 수 있도록 상품권을 사서 보좌관 등에게 인사를 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상품권을 구입하여 공사 발주 권한을 가진 사람들에게 인사를 할 생각이 없었고,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사정을 피해자에게 숨겼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로비자금 명목으로 25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7. 8. 18:00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지하철 7호선 수락산역 부근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피해자 J에게 “임진각 통일동산 개발본부장을 지냈고, 국토해양부 공무원으로 일을 했는데, K회사 L의 여자 친구인 M를 잘 알고 있으니 2,000만원을 주면 일주일이내에 GS건설 청진동 사옥 현장에 창호자재를 납품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만 아니라 K회사 관계자를 알지 못해 피해자에게 GS건설의 공사 현장에 납품을 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음에도 이와 같은 사정을 피해자에게 숨겼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로비자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서,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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