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4.25 2012고단273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1억 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0. 7. 30.경 서울 동대문구 E빌딩 301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F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금융을 가르쳐 줄테니 보증금 조로 2,000만원을 달라. 그러면 그 돈을 받아서 미국의 제로쿠폰에 투자하여 이자는 내가 챙기고 원금은 네가 금융 배우는 것을 그만두겠다고 할 때에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미국의 제로쿠폰에 투자할 계획이 전혀 없었고,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음에도 위와 같은 사정을 피해자에게 숨겼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7. 30. 1,000만원, 2010. 8. 14. 1,000만원 합계 2,000만원을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0. 28.경 위 (주)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인터넷으로 하는 주식 실시간 거래를 알려주는 정보회사를 설립할 계획인데 이 회사를 설립하면 가입회원으로부터 1인당 회비 월 100-200만원씩을 받기 때문에 회원수를 100명 유치하여도 월 1-2억원을 벌 수 있는데, 수익의 10%를 주겠으니 회사를 설립하는데 1억원을 투자해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위와 같은 투자자문업을 하는 회사를 설립할 계획이 전혀 없었음에도 위와 같은 사정을 피해자에게 숨겼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0. 28. 6,000만원, 2010. 12. 13. 750만원, 2011. 1. 14. 1,250만원 합계 8,000만원을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2. 11.경 위 (주)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아들이 영국에 유학중인데 학비가 급하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