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생명침해로 인한 위자료청구권이 망인의 자부에게도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민법 제752조 에 규정된 친족이외의 친족도 그 정신적 고통에 관한 입증을 함으로써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바 타인의 불법행위로 생명을 잃은 피해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는 경험칙상 그 직계비속에 비견할 정신적 고통을 받는다 할 것이므로 그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0명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은호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소송수행자 정장훈, 송문일, 곽영철, 최달순
주문
원고 1, 원고 2, 원고 3, 원고 4, 원고 5, 원고 6, 원고 7, 원고 8, 원고 9 및 원고 10의 각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위 원고들의 상고로 인한 상고소송비용은 동 원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원심판결중 원고 11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살피건대 보통 건강체의 한국인 남자는 55세까지 농업노동에 종사할 수 있음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이라 함을 당원의 판례( 1971.7.20. 선고 71다1263 판결 참조)로 하고 있는 바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본건에서 같은 견해에서 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반대 취지로 일반적으로 60세까지 노동에 종사할 수 있다는 소론은 채택할 수 없다.
2. 원심판결은 이사건 사고는 피해자 망 소외인의 과실이 경합되었다 하고 손해액의 산정에 있어 이를 참작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보건대 그와같은 조치를 수긍할 수 있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가 있거나 패해자의 과실을 과다하게 참작하였다고는 보아지지 아니하므로 이점에 관한 소론 또한 이유없다.
3. 원심판결은 위 망인의 사망 당시의 어업으로 인한 수입이 있다는 원고주장을 배척하는 한편 일반 농업노동으로 인한 장래 수익을 인정하였는바, 기록을 살펴보건데 그와 같은 조치를 수긍못할바 아니며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을 어긴 잘못이 있다할 수 없어 이 점에 관한 소론은 채택할 수 없다.
4.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그 소장에서 장례비로서 그에 소요된 마포, 광목, 백미, 압맥, 국수, 담배, 주류, 건어물, 수육, 꽃, 관의 각 대금과 상여군 수당 및 기타 잡비등 합계 금 519,600원을 청구하고 그후 이를 변경한바 없음이 분명하며 소론 “상주인건비” 금 42,000원은 아예 청구한바 없으므로 원심이 이 상주 인건비를 배척하는 설시를 하였다 하여도 이는 당초부터 판단할 사항이 아니니 설사 그 판시에 잘못이 있다 할지라도 이를 인용아니한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고 따라서 원고로서는 이점에 관한 잘잘못을 따질 처지에 있지 않으므로 여기에 관한 소론은 역시 이유없다.
5. 기록을 살피건대 원심이 원고 11을 제외한 원고들에 대하여 인용한 위자료의 액수가 과소하다고 볼 수 없을뿐 아니라 위자료의 수액산정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재량에 속하는 것이니 이점에 관한 소론도 이유없다.
6. 원심판결은 원고 11의 위자료 청구를 배척하는 대목에서 동원고는 자부로서 시부와 아무런 혈연관계가 없고 다만 동거가족인 위 소외 망인의 사망으로 잠시의 슬픔을 당하였음에 불과하여 이를 금전으로 위자할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고 볼 것이라 판시하였다.
민법 제752조 는 생명침해의 경우에 있어서의 위자료 청구권자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위와같은 위자료 청구권자를 제한하려는 것이 아니라 동조에 규정된 자들은 그 정신적 고통에 관한 거증책임을 경감하는데 불과하고 동조에 규정된 친족 이외의 친족에 있어서도 그 정신적 고통에 관한 입증을 하므로서 일반 원칙인 같은 법 제750조 , 제751조 에 의하여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 당원 1967.9.5. 선고 67다1307 판결 참조) 타인의 불법행위로 생명을 잃은 피해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경험칙상 그 직계비속에 비견할 정도의 정신적 고통을 받는다 할 것이므로 기록상 특별사정을 엿볼 수 없는 본건에 있어서 원고 11 (피해자의 장남인 원고 2의 처 즉 피해자의 자부)도 그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고 봄이 타당할 것이니 견해를 달리한 원심의 판단은 위자료청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의 위법은 재판의 결과에 영향이 있다고 할것이니 이에 관한 논지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중 원고 11의 패소부분을 파기환송하고 그 외의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그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