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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0.29 2019나60513
물품대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 중 "소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농업용 하우스의 재료인 파이프 등을 제조, 판매하는 회사다.

유한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농업용 하우스 설치공사 등을 하는 회사로, 피고의 아버지 E이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2013. 9. 25.부터는 E이 대표이사로 있다.

한편, 피고가 대표자로 있는 ‘F’이라는 사업체는 C과 같은 사업장 소재지에서 사실상 동일한 업종으로 운영되었는데, 원고는 E의 요청으로 일반과세자인 F 및 법인사업자인 C과 동시에 파이프 등의 물품공급 거래를 해 왔고, 세금계산서의 매출처 또한 E의 요구에 맞추어 발행하기도 하였다.

나. 원고는 계약관계의 확인 및 외상거래로 인한 채권의 확보 등을 위해 2013. 9. 2.경 C 및 F과 사이에 각각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원고와 C 사이의 계약서에는 연대보증인으로 피고(F 대표자), E, 정면(당시 C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던 사람으로, E의 조카다)이 기재되어 있고, 원고와 F(대표자 B) 사이의 계약서에는 연대보증인으로 C(대표자 정면), E, 피고가 기재되어 있으며, 각 이름 옆에는 각자의 도장이 찍혀 있다.

다. C이 원고에게 지급할 물품대금 잔액은 마지막 대금 결제가 있었던 날인 2015. 6. 15. 기준으로 153,065,325원이다

(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 6, 7, 12, 16,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피고는 E과 함께 C의 원고에 대한 물품공급계약에 기한 대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므로, E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원고와 C 사이의 물품공급계약서(갑 1호증) 중 피고 명의의 부분은 E 또는 D가 피고의 인장을 도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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